본문 바로가기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준비물, 갱신비용, 과태료

fennecluv 2024. 9. 6.
반응형

 

 

 

 

목차

 

     

     운전면허증은 갱신기간의 텀이 길기 때문에 그전에 했어도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방법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숙지하셔서 면허갱신 기간 안에 갱신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 갱신

     

     

    갱신기간

    1. 1종 면허 갱신기간: 1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10년마다 적성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갱신 기간 내 1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7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 기간 내 6개월 안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2. 2종 면허 갱신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9년마다 면허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 기간 내 6개월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 기간 내 1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갱신방법

    경찰서 갱신
    경찰서 민원실

    온라인 갱신

    운전면허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접속 방법

    2. 신청 절차

    • '운전면허증 발급' 항목을 선택한 후, 1종 또는 2종 면허 중 해당하는 갱신 옵션을 선택합니다.
    • 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건강검진 자료는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갱신에 필요한 새로운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 면허증의 유형(모바일 또는 카드)을 선택한 뒤, 수령할 장소와 날짜를 지정하고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마지막으로 갱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갱신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강남경찰서에서는 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면 당일 바로 갱신이 가능하여 더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반면, 경찰서를 통해 갱신할 경우 업무 이관 절차로 인해 약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1종과 2종의 준비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1종은 적성검사를 해야하기에 적성검사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 적성검사 신청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제공)
    • 적성검사 비용: 대형/특수 면허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

    (단, 병,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적성검사는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통 준비물

    • 현재 사용 중인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컬러 사진 2매 (크기: 3.5cm x 4.5cm)

    갱신 비용

    1.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 일반 국문 면허증: 13,000원
    • 일반 영문 면허증: 15,000원
    • 모바일 IC 국문 면허증: 18,000원
    • 모바일 IC 영문 면허증: 20,000원

    2.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 일반 국문 면허증: 8,000원
    • 일반 영문 면허증: 10,000원
    • 모바일 IC 국문 면허증: 13,000원
    • 모바일 IC 영문 면허증: 15,000원

    과태료

    • 1종 면허 과태료: 적성검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 2종 면허 과태료: 갱신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만기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