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준비물, 갱신비용,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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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갱신기간의 텀이 길기 때문에 그전에 했어도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방법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숙지하셔서 면허갱신 기간 안에 갱신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갱신기간
1. 1종 면허 갱신기간: 1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10년마다 적성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갱신 기간 내 1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7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 기간 내 6개월 안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2. 2종 면허 갱신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9년마다 면허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 기간 내 6개월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 기간 내 1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갱신방법
온라인 갱신
운전면허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접속 방법
-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2. 신청 절차
- '운전면허증 발급' 항목을 선택한 후, 1종 또는 2종 면허 중 해당하는 갱신 옵션을 선택합니다.
- 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건강검진 자료는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갱신에 필요한 새로운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 면허증의 유형(모바일 또는 카드)을 선택한 뒤, 수령할 장소와 날짜를 지정하고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마지막으로 갱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갱신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강남경찰서에서는 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면 당일 바로 갱신이 가능하여 더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반면, 경찰서를 통해 갱신할 경우 업무 이관 절차로 인해 약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1종과 2종의 준비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1종은 적성검사를 해야하기에 적성검사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 적성검사 신청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제공)
- 적성검사 비용: 대형/특수 면허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
(단, 병,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적성검사는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통 준비물
- 현재 사용 중인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컬러 사진 2매 (크기: 3.5cm x 4.5cm)
갱신 비용
1.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 일반 국문 면허증: 13,000원
- 일반 영문 면허증: 15,000원
- 모바일 IC 국문 면허증: 18,000원
- 모바일 IC 영문 면허증: 20,000원
2.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 일반 국문 면허증: 8,000원
- 일반 영문 면허증: 10,000원
- 모바일 IC 국문 면허증: 13,000원
- 모바일 IC 영문 면허증: 15,000원
과태료
- 1종 면허 과태료: 적성검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 2종 면허 과태료: 갱신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만기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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